왕실모독죄 폐지를 촉구하는 태국의 반정부 시위대./EPA연합뉴스
태국 당국이 군주제 개혁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대 주요 인사들에 대한 왕실모독죄 적용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태국 법원이 왕실모독죄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에게 43년이 넘는 형을 선고했다.
일간 방콕포스트 등 현지 언론과 A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방콕 형사법원은 19일 왕실모독죄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한 60대 여성에 대해 징역 4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여성은 지난 2014년 군부 쿠데타 발생 이후 페이스북과 유튜브에 총 29차례 군주제를 비판하는 음성 파일을 공유한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법원 재판으로 3년 넘게 수감됐다가 2018년 보석 석방된 뒤 민간법원으로 넘겨진 이 여성에게 형사법원은 애초 징역 87년형을 선고했다가, 혐의 인정을 참작해 절반으로 형량을 줄인 것으로 전해졌다.
태국 형법 112조에 규정된 왕실 모독죄는 왕과 왕비, 등 왕실 구성원은 물론 왕가의 업적을 모독하거나 왕가에 대한 부정적 묘사 등을 하는 경우 죄목 당 최고 징역 15년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기소 건수가 많아지면 징역형이 15년을 넘을 수 있다.
지금까지 왕실모독죄와 관련해 가장 긴 징역형은 지난 2017년 소셜미디어에 왕실 모독적 내용을 올린 한 판매원에 대해 군사법원이 선고한 35년이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 태국지부의 수나이 파숙은 AP 통신에 “오늘 법원 선고는 충격적인 것”이라며 “군주제 비판은 용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 심각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등골을 서늘하게 하는 신호”라고 비판했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