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민서 / 사진=서울경제스타 DB
4번째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진 배우 채민서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잡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이관형 최병률 유석동 부장판사)는 20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채민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받은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은 제외되고,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 명령만 유지했다.
채민서는 2019년 3월 26일 오전 6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의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당시 정차 중이던 다른 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채민서의 음주운전 혐의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형법상 상해를 입었단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치상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물적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채씨가 음주운전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은 숙취운전으로써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았던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집행유예 기간이 무사히 도과하더라도 다음에 또 음주운전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채민서는 거듭되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대중의 질타를 피하지 못하게 됐다. 2012년과 2015년에도 각각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던 채민서는 이후 성인 영화 주연을 맡으며 배우 활동을 이어왔다. 하지만 4번째 음주운전 이후로는 활동을 중단했다.
채민서는 음주운전 사고 당시 사과문을 통해 “사고 전날 지인과 간단히 술을 마셨다. 그리고 9시도 안 돼서 잠을 잤고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 정도면 저의 짧은 판단으로 술이 깼다고 생각해서 운전대를 잡은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나의 기사가 너무 과장된 것도 있다 보니 진실을 말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린다”고 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추승현기자 chus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