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사회정의상 모순된 일"…조국 딸 '의사면허 정지 요구' 靑 청원 올라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입시비리 문제로 도마에 올랐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29)씨가 최근 의사국가고시에 최종 합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씨의 의사자격 여부를 놓고 시민·의료계·정치권의 여론이 분열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조씨의 의사 면허를 정지키셔달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 양의 의사면허 정지를 요구합니다’라는 게시글이 전날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21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5,000명 가까운 동의를 얻었다.

자신을 응급의학과 전문의 16년차 의사라고 밝힌 청원인은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은 딸의 입시부정 관련해 구속 중인 범죄자 신분”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직접 당사자인 ** 양은 아무 제제 없이 의대 졸업뿐 아니라 의사고시를 정상적으로 치르고 앞으로 의사로서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이 정부의 모토인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에 어느 하나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과거 전 정부의 국정농단의 중심이었던 최순실 딸의 경우는 혐의만으로 퇴학 조치를 한 것에 비춰보면 이는 형평성이나 사회 정의상 매우 모순된 일”이라고 청원을 올린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원인은 이어 “정경심씨의 재판을 3심까지 기다린다고 한다면 이미 1심이 확정된 상태이므로, 적어도 **양의 의사면허를 정지시켜 향후 최종 결과에 따라 죄가 없다면 면허를 유지하면 될 것”이라면서 “형이 확정돼 의사면허가 상실될 경우 ** 양이 일하게 될 기관의 의료공백이나 진료하던 환자의 피해는 불 보듯 뻔하다”고도 했다.

아울러 청원인은 “이와 같은 상황이 용인된다면 전국의 수험생을 둔 학부모 그리고 당사자인 수험생 및 미래의 수험생들에게 크나큰 마음의 상처와 허탈감을 주게 될 것”이라며 “평등한 기회로 의대에 들어가 열심히 공부해 의사가 돼 진료에 매진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의사들에게도 괴리감을 주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 덧붙여 청원인은 “최근 ** 양의 의사고시 합격 소식과 이를 자축하는 조국 전 장관의 SNS 글을 보고 참으로 안타까우면서도 분노가 일었다”며 “권력이 있는 자들은 범죄자 또는 범죄의 혐의가 있어도 한치의 부끄러움 없이 개인의 경사를 사회관계망에 올려 축하를 받고 자랑을 하는 현실이 의사로서가 아니라 한 시민으로서 자식을 키우는 한 아버지로서 참담할 따름”이라고 썼다.


청원인은 더불어 “반드시 정경심씨의 재판이 끝날 때까지라도 ** 양의 의사면허를 정지시켜, 조국 전 장관 및 이 정부의 지지자들이 아닌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의 도덕적 공감을 얻고 사회적 박탈감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주시기 간곡하게 바란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연합뉴스

앞서 조씨는 지난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모친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허위로 작성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자기소개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을 샀다.

이와 관련, 정 교수는 해당 표창장 위조을 위조하고 조씨의 자기소개서 내용을 부풀렸다는 혐의가 인정되면서 지난달 23일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선고 형량은 징역 4년, 벌금 5억원이었다.

정 교수에 대한 1심 판결 이후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조씨의 의사국시 필기시험 응시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행정청의 행정행위를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으로 금지 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소송을 낸 대한소청회에 대해선 조씨에 대한 응시 효력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법원은 판결했다.

조씨 부정입시 논란의 한 가운데에 서 있는 부산대는 아직 조씨의 입학취소 처분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사안에 대해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는 것까지 기다렸다가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놓고 우선 1심 판결이 난 만큼 이를 반영해 즉각 입학취소 취소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의견과 최종 재판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가 학계에서 엇갈리고 있다.

결국 조씨의 의사 면허 자격 유지 여부는 재판 결과에 좌우될 전망이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 면허는 의대 및 의전원을 졸업한 사람만 취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향후 재판 결과에서도 정 교수의 혐의 등이 인정돼 유죄 취지로 확정판결이 나면 부산대로서도 조씨에 대한 입학취소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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