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만 골라 침 뱉는 시늉한 20대 집행유예

사진=이미지투데이

상습적으로 여성들에게 침을 뱉는 시늉을 하고 도망갔던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정완 부장판사는 상습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모(23)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7월과 8월 서울 중랑구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여성 23명의 얼굴에 침을 뱉는 소리를 내고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중 일부는 김 씨의 침이 신체에 묻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을 걱정할 정도의 정신적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별다른 저항을 못 하는 여성만을 대상으로 범행하고 추적이 어렵게 자전거를 이용해 죄질이 무겁다"면서 "실제로 코로나19에 감염된 피해자가 없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방진혁 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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