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전경.
경남도는 식품진흥기금으로 식품위생업소 영업장 시설개선자금을 융자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지정 또는 적용 희망 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위생검사기관, 식품접객업소다. 연간 매출액 30억 원 이상인 업소와 퇴폐·변태영업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융자를 받은 업소 등은 제외한다. 융자금은 HACCP 준수를 위한 관련 시설 설치, 영업장 시설개선 및 현대화 기계 구입, 검사실 장비 구입, 영업장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위생장비 구입, 급식시설 개보수 등에 사용해야 한다. 한도는 HACCP 적용업소 2억 원, 식품제조·가공업소 1억 원, 휴게·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5,000만 원이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