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테슬라S' 수입 전기차 보조금 혜택 못 받는다

■2021년 무공해차 보조금 체계 개편
올해 전기차 12.1만대 보급하기로

테슬라 모델S /사진제공=테슬라

올해부터 전기차 테슬라의 최고급 트림인 ‘모델S’는 국고 보조금 혜택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 국산 전기차인 코나와 니로, 아이오닉 등은 트림에 따라 690만~8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포터 등 소형 전기 화물차에는 최대 1,600만원의 보조금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무공해차(전기·수소차) 보조금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무공해 차에 대한 보조금을 늘려 전기·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올해 전기차 12만1,000대에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전년 9만9,650대와 비교해 21.4% 늘어난 물량이다. 지원 예산도 8,174억원에서 1조230억원으로 늘려 잡았다. 수소차 보조금 지원 차량도 올해 49.2% 늘어난 1만5,185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관련 예산도 같은 기간 2,393억원에서 3,655억원으로 늘어난다.

전기 승용차도 보급형 모델 중심으로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9,000만원 이상 고가 차량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6,000만원 미만 차량에 대해서는 기준에 따른 지원금을 100% 지급할 계획이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테슬라 모델S, 재규어 I-PACE, 벤츠 EQC400, 아우디 e-tron 등 국내에서 판매되는 최고급형 수입 전기차들은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반면 국산차인 코나, 아이오닉, 니로 등은 가중 연비 등에 따라 690만~800만원의 국고 보조금을 차등 지급 받을 수 있다. 현대자동차의 수소차인 넥쏘는 2,250만원을 국고로 지원받을 수 있다.


국고 보조금에 더해 무공해차에 대한 지방보조금도 확대된다. 전기차의 경우 지자체 별로 차이는 있지만 400만~1,1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서울은 전기차 1대 당 400만원을 일괄 보조하고 전라북도는 900만원을 지급해(일괄보조 기준) 보조금 혜택이 가장 크다. 경상북도는 연비 등 기준에 따라 최대 1,100만원까지 지급한다. 이밖에 수소 승용차에 대해서도 지자체 별로 900만~1,5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소형 전기 화물트럭에 대한 보조금은 크게 확대된다. 포터2, 봉고3 등 국내 기업들이 생산하는 전기 화물차에 1,600만원의 보조금이 일괄 지급된다. 포터2 일렉트릭의 출시가격이 4,000만~4,200만원 선인 점을 감안하면 40%에 이르는 할인 효과가 발생하는 셈이다.

정부는 또 올해를 전기 택시 대중화 원년으로 선언해 보조금을 더 늘리는 한편 차고지와 교대지 등에 급속충전기 설치를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시 기준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전기 택시 1대 당 1,800만원이 지급된다.

전기 버스 보조금 지원 물량도 늘려 올해 운수사업자에게 버스 1,000대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줄 계획이다. 수소버스 지원 대 수도 180대로 늘리기로 했다. 다만 시장 합리화를 위해 전기버스의 경우 최소 1억원은 사업주가 반드시 부담하도록 최소 자부담금 제한을 두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그동안 수익을 내기가 어려웠던 수소충전소에 대해서는 연료구입비가 지원된다. 업주의 수소연료 구입비가 손익분기점이 되는 연료 가격보다 더 비쌀 경우 손실 차액의 70%를 예산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 차액 보조로도 적자를 내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충전소 당 최소 7,000만원을 지원하되 지원금이 총 적자의 80%를 넘지 않는 선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전기차 및 수소차 충전기를 각각 3만1,500기, 54기씩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세종=서일범기자 squ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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