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4층 창밖으로 신생아 던져 숨지게 한 친모 구속

의정부지법 "범죄 혐의 소명·도주 우려" 영장 발부

4층 창밖으로 신생아를 던져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영아살해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이날 오후 “(A씨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빌라 자택에서 여아를 출산한 뒤 4층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오후 1시께 지나가던 주민이 빌라 단지 건물과 건물 사이에 숨져 있던 아기를 발견해 신고했다.

당시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일 정도로 추웠던 혹한 속에 아기는 알몸 상태로, 탯줄도 그대로 달려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시신을 부검한 결과 사망 원인은 아기가 추락하면서 충격을 받아 발생한 척추 골절과 두개골 골절인 것으로 부검의가 1차 소견을 냈다.

하지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를 창밖으로 던진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출산 당시 이미 아기를 사산한 상태였다며 영아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