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살 아들 때리고 빗속에 맨발로 내쫓은 30대父 징역 2년

앞니 부러지고 멍들어도 방치…이웃이 발견해 치료
울산지법 "장기간 반복적으로 학대한 듯"

술에 취해 7살 아들을 폭행하고 내쫓아 비 오는 날 맨발로 길가에 둔 아버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이미지투데이

"아빠한테 절대 말하지 마세요. 맞아 죽어요." 7살 난 아이는 앞니가 부러질 정도로 아빠에게 맞고도 이웃 어른에게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졌다"고 거짓말했다. 이웃 어른이 재차 묻자 그제야 아빠에게 맞았다고 털어놓으면서도 절대 말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 재판부는 이를 두고 "그동안 아이가 느꼈을 공포의 단면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술에 취해 7살 아들을 폭행하고 신발도 신기지 않은 채 비오는 바깥으로 내쫓아 방치한 아버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0단독 김경록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이 운영하는 경남 양산의 한 음식점에서 친아들 B군의 얼굴과 온몸을 여러 차례 때렸다. 아이는 입술이 터져 피가 나고 앞니 2개가 말려 들어갈 정도로 다쳤다. A씨는 닷새 뒤 새벽에도 술을 마시고 B군과 동갑내기 의붓아들인 C군에게 폭언을 하며 얼굴과 허리, 팔 등을 때리거나 깨물고, 두 아들의 머리를 서로 부딪치게 했다.


A씨는 별다른 이유도 없이 자고 있는 아이들을 폭행했다. 아이들이 멍들거나 피를 흘리는 것을 보면서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비 오는 날 아이들을 내쫓아 맨발로 길가에 있도록 내버려 뒀다. 아이들은 결국 이웃에게 발견돼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B군이 생후 9개월이었을 때도 폭행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아이들은 다친 상태로 거리에 방치됐으면서도 익숙한 듯 서로 유모차를 태워주면서 웃으며 놀기도 했다"며 "장기간·반복적으로 A씨가 폭력을 행사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이웃 주민들이 여러 번 조언했으나 A씨는 학대를 멈추지 않았고, 평소에도 아이가 고열 등으로 치료가 필요할 때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았다"며 "아이들 몸에 난 상처나 멍 등을 보면 아이들이 겪었을 아픔을 짐작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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