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자신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택시기사에게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구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이 차관 측은 “공직자로서 진위공방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자신이 폭행을 한 장면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구했다는 택시기사의 주장은 이 차관이 증거인멸을 종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지만, 이 차관은 당장은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차관 변호인인 신용태 변호사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냈다. 신 변호사는 “24일자 조선일보 보도는 블랙박스 영상과 관련해 택시기사의 진술내용을 보도하고 있으나, 변호인은 택시기사의 진술내용을 갖고 진위공방을 벌이는 것 자체가 택시기사께 또 다른 고통을 줄 우려가 크다”며 “특히 그런 태도는 공직자가 취할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신 변호사는 “블랙박스 영상은 이 사건 실체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므로 어떤 경위에서건 수사기관에 제출된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앞서 사건을 처음 접수해 수사한 서초경찰서는 블랙박스 영상은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이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면서 블랙박스 영상을 복원했다.
한편 이 차관 측은 서초경찰서 수사관과의 전화통화 내역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신 변호사 설명에 따르면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7일 서초경찰서 수사관의 전화를 받고 조사일정을 이틀 뒤인 11월9일 오전 10시로 통보받았다. 그러나 이 차관은 9일 오전 9시께 다른 일정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해 조사일정을 바꿔줄 것을 요청했고, 담당 수사관은 조사일정을 나중에 정해 연락하기로 했으나 그 뒤로 연락이 없었다고 한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