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채널A 수사팀, '한동훈 무혐의' 전자결재 올려

이성윤 지검장 연가로 '미결재 상태'

한동훈 검사장

‘채널A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리고 전자 결재를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아직 결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한 검사장 수사 결과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리고 검찰 내부망을 통해 결재안을 올렸다. 그러나 이 지검장이 이날 연가를 내 결재는 이뤄지지 않았다.


수사팀은 앞서 이 지검장에게 한 검사장을 무혐의 처분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지금까지 최종 결정이 미뤄져 왔다. 이 지검장은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하지 못한 상황에서 수사를 종결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이 지검장이 일부러 결재를 미루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아직 처분된 사항이 없고, 의사 결정과 검토 과정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어렵다”고 했다. 채널A 사건은 종편 언론인 채널A 소속 기자가 한 검사장과의 친분을 앞세워 수감 중인 신라젠 대주주 이철에게 접근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압박했다는 지난해 3월 한 언론 보도에서 시작됐다. 검찰은 해당 기자를 지난해 9월 형법상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한 검사장과의 공모 혐의는 밝히지 못했다. 검찰은 두 사람의 공모 관계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지금까지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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