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용구 폭행 블랙박스 영상 묵살, 국민께 송구”

“담당 수사관 영상 본 사실 보고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김창룡 경찰청장 “진상조사 따라 엄정 조치 전적 동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의혹을 밝혀줄 블랙박스 동영상을 담당 경찰관이 보고도 묵살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본부장 직무대리인 최승렬 수사국장은 25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12월 28일 간담회에서 언론에 밝힌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인된 것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최 국장은 당시 이 차관의 범행을 입증할 택시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하지만 이 차관 사건을 담당했던 서초경찰서 A경사가 지난해 11월 11일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나자 서울경찰청은 전날 수사부장을 단장으로 13명으로 구성된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을 편성했다. 담당 수사관은 대기 발령됐다.


최 국장은 “담당 수사관이 지난해 조사 때는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다는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며 “(서울청의)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관이 피혐의자나 피의자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입장을 밝히고 싶지만 (경찰 조직이 국가·자치·수사경찰로 분리되면서) 수사와 관련해 내가 답하는 것은 제한돼 있다”며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조치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를 폭행했지만 입건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 차관의 범행을 입증할 택시 블랙박스 영상이 없고 택시 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최 국장은 서초경찰서가 이 차관을 조사할 당시 그가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낸 변호사라는 사실을 알았는지에 대해 “변호사일 뿐 법무실장을 지냈다는 사실을 알기는 쉽지 않았던 것 같고 전부 몰랐다고 한다”고 답했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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