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고운, 수원가정법원 분사무소 개설





(사진 - 법무법인 고운 조철현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이 지난 1월 18일 수원가정법원 신청사 개청에 발맞추어 수원가정법원 분사무소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고운은 분사무소 개소를 위해 지난해 파트너회의 결의 이후 1년 준비 기간을 통해 최근 법무부의 인가를 받고 등기까지 마쳤다. 이혼전문변호사, 상속전문변호사, 가족법전문변호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여럿 포진시켜 전문분야를 강화했으며, 인재 영입과 외연확장으로 인해 가사법분야와 소년법 분야의 업무효율성을 확보하고 전문화해 고객서비스 역량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고운은 경기중앙변호사회 등록기준으로 가장 많은 변호사가 재직하고 있으며 광교에 위치한 건물 전부를 본사 사옥으로 사용하며, 물적·인적 인프라를 갖추고 있었다.

법무법인 고운의 대표변호사 조철현 변호사는 "이번 수원가정법원 분사무소 개설을 계기로 더욱 노력하여 경기도민들에게 편리하고 수준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를 토대로 지역법조계를 대표하는 로펌으로 성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동호 기자 dong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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