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호재 기자
국민의힘 소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추경호 의원이 2월 임시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처리를 예고한 코로나 손실보상법에 대해 “손실 규모도 산출하지 않고 선거를 앞두고 혈세부터 퍼주겠다는 매표행위”라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여야가 합의로 코로나 손실보상법안을 처리하려면 전문연구기관을 통해 피해규모부터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25일 “기본적으로 코로나로 인해 피해업종과 부문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당도 일찍부터 입장을 내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제는 피해 대상과 규모, 방식이다”라고 설명했다.
코로나 손실보상법안이 법제화되면 정부는 관련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이 예산은 국회 예결위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를 맡은 추 의원은 “자꾸 정치권이, 특히 여당이 앞서서 몇 조 원, 얼마씩 해야 한다고 하는 데 유능한 정부·여당이면 정확한 실태 파악부터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추 의원은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4차까지 준비하고 여러 형태로 지원해왔다”며 “그런데 아직도 구체적인 피해부문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정확한 피해 현황, 재정을 지급했을 때 경제에 미칠 영향, 재정의 감당 능력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많이 지원해주면 안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면서 “그런데 국민 세금이고 빚이기 때문에 필요한 곳에 제대로 지원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 경제 규모 10위 국가, 국민소득이 연 3만 달러에 달하는 국가인데 행정과 예산집행도 그에 맞아야 한다”며 “돈이 하늘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정확한 추계 없이 여당이 꺼내 든 코로나 손실보상법에 대해 “선거용 매표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1~3차 재난지원금을 주면서) ‘이런 부분이 피해를 보고 지원은 얼마를 해야 한다’ 이런 논의가 국회에서 실종된 지가 1년이 됐다”며 “거대 여당이라는 곳에서 밀실에서 합의하고 재정당국에 집행하라고 공개적으로 지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 근거도 없이 한 달에 24조 원 피해보상 하자고 불쑥불쑥 법안을 내고 있다”며 “시류에 영합하듯이 선거를 앞두고 일종의 매표행위를 하는 것은 국가운영의 책임이 있는 여당의 자세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호재 기자
추 의원은 ‘이익공유제’에 대해서도 “재정시스템을 망가뜨리는 행위”라고 했다. 민주당은 기업들로부터 이익을 ‘자발적’으로 출연받아 코로나 피해업종에 지원하는 이 법안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이익이 커진 만큼 소득세와 법인세가 더 걷히고 이를 통해 어려운 사람과 부문을 돕는 것이 재정시스템”이라며 “국가가 그것을 위해 세금을 거두는 것인데 이와 무관하게 기업들을 모아놓고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자발성을 포장한 ‘기업 팔꺾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정권 때는 (특정 단체에) 출연한 기업들을 강요죄로 심판하고 사법적인 책임을 묻고 있는데 이번에는 본인들이 기업들에게 ‘선의로 하면 괜찮다’며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