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측 "징역 40년 너무 무겁다"

항소심 첫 공판서 변호인 발언
"사실상 최대한의 형 선고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 /오승현기자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 측이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40년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조 씨의 변호인은 26일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권순열·송민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원심은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징역 40년형을 선고했는데, 이는 살인이나 다른 강력범죄에 비해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판결이) 형평성을 잃은 점에 대해 항소심에서 다시 살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원심 판결의 양형이유를 보면 조 씨에게 유리한 양형인자들이 나열돼 있다”면서 “조 씨에 대한 유기징역 상한이 45년인데 별건으로 기소된 사건이 1심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보아 유리한 양형인자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사실상 최대한의 형이 선고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부인하며 일부 무죄를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검찰은 “범행 횟수와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자들은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었다”며 “수많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죄의식 없이 저지른 범죄는 인격적 가치를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장기간 수형생활을 거쳐 석방돼도 교정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꼬집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조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조 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범죄수익을 숨긴 혐의를 다루는 사건은 아직 1심이 진행 중이며 내달 4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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