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네이버도 '특화 5G' 내놓는다

과기부, 디지털 뉴딜 확산위해
5G주파수 일반 기업에도 개방
경쟁 도입으로 투자확대 기대
공장·건물서 자체 서비스 통해
스마트팩토리 구축 등에 활용
이달중 사업자 선정 공고 예정

최기영(오른쪽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6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파이낸스센터 과기정통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5G+ 전략위원회' 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동통신사들이 독점해 온 5세대(5G) 주파수가 앞으로 삼성전자(005930)와 네이버 등 일반 기업에도 개방된다.


정부가 디지털 뉴딜의 핵심 인프라가 될 5G 네트워크의 빠른 확산을 위해 민간 기업을 5G 사업자로 참여시키기로 했기 때문이다. 5G 주파수에 시장 경쟁 체제가 도입되면서 5G 주파수를 특정 지역 내 특정 서비스에 한해 사용할 수 있는 이른바 ‘네이버’ 혹은 ‘삼성전자' 브랜드를 단 5G망 구축이 속속 이뤄질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5G+전략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5G 특화망 정책방안'을 확정했다.


5G특화망은 건물과 공장 등 특정 지역에 한해 사용 가능한 5G망으로, 특정 지역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특화된 맞춤형 네트워크다. 독일이나 일본, 영국 등에서는 이미 보쉬·폭스바겐·NEC 등 전자·자동차 등 제조업체, 대학 연구소 등에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별도로 할당해 5G 특화망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들은 연구용 또는 5G 네트워크에 모바일 에지 컴퓨팅(MEC) 등 솔루션을 결합해 스마트공장 등 산업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





정부는 국내 5G 특화망 구축을 이통사만 단독으로만 하게 되면 경쟁 부재로 관련 투자가 위축·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5G 특화망 구축 주체를 이통사 외 일반 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국내 전자·인터넷 등 2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5G 특화망 수요를 조사한 결과 소프트웨어(SW) 기반 사업자와 인터넷 기업을 중심으로 5G 특화망 수요가 제기됐다"며 "시장경쟁 촉진 및 규제 불확실성해소를 위해 5G 특화망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네이버 등 일반기업이나 중소통신사, SI(시스템 통합) 업체 등 이통사가 아닌 사업자들도 자체 사업 목적을 위해 기업 내에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5G 특화망을 구축하거나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특화망이 구축되면 반도체 설비에 필요한 막대한 데이터(일 200TB)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거나 대용량 도면 데이터를 전송받을 수 있고, 선박 건조 시 넓은 부지에서 고화질 드론을 통해 실시간 건조 현황을 제공 받는 등 다양한 형태로 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5G 특화망을 원하는 기업이 협력사나 방문객을 서비스 제공대상에 포함할 수도 있다. SW 기업이나 SI 업체 등이 기타 중소기업에 서비스를 구축해 제공할 경우 제3자가 기간통신사업자를 등록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번 5G 특화망에는 여유 대역이 있는 28㎓ 대역 600㎒ 폭(28.9∼29.5㎓)의 주파수가 공급 된다. 6㎓ 이하 대역은 지역 공동사용 등을 통한 B2B(기업 간 거래) 주파수 추가 확보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달 안에 사업자 선정 공고 후 할당 대상 지역 획정과 할당 방식, 대가산정, 간섭 해소 방안 등 세부 사항은 3월까지 마련해 상반기 안에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5G 특화망 초기시장을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실증·시범사업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항만·국방 등 공공 부문에 5G 특화망을 활용한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고, 5G 특화망 장비 실증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올해 5G 공공선도 적용사업에 1,279억원을 투자해 핵심 장비와 부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R&D)도 지원한다.


한편 정부는 올해를 ‘5G+ 융합생태계 조성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내년까지 전국에 5G 네트워크를 조기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어촌 지역의 5G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동통신 3사 간 망 공유도 추진하기로 했다.





/노현섭 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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