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제는 민병덕 민주당 의원의 발의안에서 보듯 영업 제한 기간을 넉 달로 한정하더라도 보상액이 98조 8,000억 원에 달하는 만큼 막대한 혈세가 필요한 제도다. 법제화에 신중을 기울여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여당이 4월 서울·부산시장 보선 전에 지급을 서두르는 것은 표심을 잡기 위한 선거용임을 공공연히 드러낸 셈이다. 야당도 포퓰리즘 경쟁에 나서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해 4월 코로나 사태에 따라 대통령이 재정에 대한 긴급명령권을 발동해 100조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운용할 것을 제의한 바 있다”면서 문 대통령의 답변을 촉구했다.
선거를 앞두고 손실보상제를 밀어붙이면 ‘매표 행위’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세금을 내는 국민들의 뜻을 묻는 공론화를 거친 뒤에 결정돼야 한다. 지원 대상과 규모, 재원 대책에 대해 국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실행해야 뒤탈을 막을 수 있다. 그러잖아도 공공 부문 부채(D3)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59%(2019년 기준)에 달하는 등 재정 건전성이 급속히 악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손실보상 방안을 법으로 규정하면 재정 운용이 경직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엄청난 국민 세금을 투입해야 하는 법제화를 특정 정파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