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김어준 '턱스크' 과태료 부과 않는다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여부는 서울시 의견 물어 결정"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가 지난 19일 커피전문점에서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일행과 이야기하는 장면이 찍혔다./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서울 마포구는 27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 일행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의혹에 관한 처리 방침을 서울시에 문의한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마포구 관계자는 "당초 민원 형식으로 접수된 신고의 처리 기한인 26일까지 과태료 부과 여부와 대상 등을 결정하려고 했으나, 상급 기관인 서울시에 문의하는 등 법적 판단을 위한 조사가 끝나지 않아 결정이 미뤄졌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판단을 내리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마포구는 지난 19일 김씨가 커피전문점에서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일행 4명과 이야기하는 장면이 찍힌 사진이 공개된 것을 계기로 조사에 착수했다. 마포구는 다음 날인 20일 상암동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현장조사를 벌여 김씨를 포함해 7명이 회동한 사실을 확인했고, 이 모임이 '5인 이상 사적 모임금지' 명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김씨 등의 행위가 명령 위반이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1인당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해당 매장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될 수 있다. 마포구는 김씨가 카페에서 마스크를 턱에 걸친 행동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현장 적발 시 계도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 부과가 뒤따르지만, 이번 경우는 사진으로 신고됐기 때문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밝힌 기준에 따르면 회사 등에서의 업무상 회의는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 후 참석자들이 식사나 티타임 등 업무와 관련 없는 모임을 갖는 것은 사적 모임에 해당한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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