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물품·렌털 사기로 2,600만원 챙긴 20대…'3년 2개월' 징역

판사 "피고인 죄질과 태도 매우 좋지 않아"



창원지법 형사3단독 조현욱 판사는 중고거래 커뮤니티 '중고나라'에 물품을 판다는 허위 글을 올려 금품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징역 3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3월부터 작년 4월까지 중고나라에 청소기, KF94 마스크 등 물품을 판다는 허위 글을 올리거나 렌털 사기, 통장 거래 등 범행으로 2,600여만 원을 챙겼다. 이 과정에서 자신을 검거하러 온 경찰을 따돌리고 도주하기도 했다.


조 판사는 "죄질과 피고인의 태도 등이 매우 좋지 않고 동종 범죄 전력도 많다"며 "이밖에 피해보상이 전혀 되지 않았고 이를 위한 노력도 전혀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이혜인 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