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자) 가운데 이편한라이프·두레문화가 폐업하고 참다예가 등록 취소됐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작년 말 기준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상조업체는 77개로 1년 전 대비 9개 줄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에 폐업한 2개 업체는 경영난을 이유로 문을 닫았고 참다예는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결격사유로 등록이 취소됐다. 폐업하거나 등록 취소된 상조업체 가입자는 납입한 금액의 50%를 피해 보상금으로 돌려받고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통해 기존 가입 상품과 유사한 상조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선수금 보전 기관 등 유관 기관과 적극 협력해 상조업체의 예치금 무단 인출 등 법 위반 행위를 면밀히 점검 중"이라며 "이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