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설교를 진행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8일 전라북도 전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전주의 한 교회에서 이른바 '노마스크' 상태로 설교를 진행한 전 목사에게 과태료 10만원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전 목사는 지난 18일 '전라북도여 일어나라'는 주제를 갖고 1시간 가까이 설교를 이어가면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대한민국 건국의 주체인 전라도가 돌아오지 않았다. 얼른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버려야 한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이날 행사에는 교회 관계자와 주최 측을 포함, 20~30명이 참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주최 측은 전 목사의 설교에 앞서 예배당 문을 걸어 잠그고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러 온 공무원과 취재진의 출입을 막아 논란이 됐다.
전 목사에 대한 '과태료 10만원' 처분을 두고 일각에서 너무 가볍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과 관련, 시는 법령과 지침에 근거해 처분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된 전 목사는 연이은 집회 연설을 통해 문재인 정권을 향해 날을 세우고 있다.
지난 20일 대전역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한 전 목사는 “문 대통령과 주사파 세력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사회주의로 바꾸려 하고 있다”면서 “지도자를 잘못 만나 ‘세계 거지’가 된 북한과 손을 잡고 미국을 배척하려 하니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5일에는 부산역 광장 앞에서 '부산이여 일어나라'를 주제로 "부산은 정신 차려야 한다"며 "(이대로라면) 수령님을 모시고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나라 국민은 간첩에 포섭된 지 모른다"고도 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