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이 29일 “주말까지 인사 원칙과 기준을 정한 뒤 오는 2월 초쯤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던 중 취재진을 만나 “청문준비단 때도 말씀드렸듯 검찰총장이 엄연히 현존하고 법상 검사 인사를 할 때는 총장의 의견을 듣게 돼 있다”며 “법대로 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 패스트트랙 사태 재판에 대해서는 “제가 영향력을 행사할 것 같으면 지적해달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서울동부구치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확진과 관련해 “가이드라인이 있었지만 그것이 예측 가능한 범주 내에 있었느냐가 쟁점”이라면서도 “수용 시설의 신축이나 증·개축, 분산 수용, 과밀 수용 해소 등을 위한 특별법이 필요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전날 김진욱 공수처장이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고려해 여 차장을 단수 제청한 지 하루 만이다. 김 처장이 처음 복수 제청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국민의힘 등 야권은 “복수 제청은 대통령에게 인사 권한을 몰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여 차장은 이날 임명 직전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변호사로서는 피고인의 인권 보호가 주된 활동이었다면, 차장으로서 제가 맡을 업무는 정의 구현”이라며 “정의 구현을 위해 일하면서도 변호사 시절 경험을 되살려 피의자들의 인권 침해가 있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