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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두 살배기 아이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첫 유아 사망 사고다.
29일 전주지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A(54)씨를 불구속 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1일 낮 12시께 전주시 덕진구 한 스쿨존에서 당시 2살이던 아동을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중앙분리대가 없는 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사고 당시 A씨 차량 속도는 시속 9∼18㎞로 파악됐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유턴 과정에서 아이를 보지 못했다’며 고의성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검찰이 지난해 7월 피해 보상을 위해 사건을 형사조정 절차에 회부해 지난달 형사조정이 성립됐지만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
/김선덕 기자 sd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