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저항하지 않았나”…피해자 두 번 울리는 ‘피해자다움’[범죄의 재구성]

CCTV 성추행 영상에도 항소심 무죄 판단
대법서 결국 뒤집혀…이상적인 피해자 없어

/이미지투데이


“왜 더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나”, “피해에도 어떻게 일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었나”. 성폭력, 성추행 피해자들은 흔히 이와 같은 질문을 받게 된다. 다른 범죄가 아닌 성 관련 사건에서는 유독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것이다. 법정에서도 피해자의 피해자다움은 가해자의 유무죄를 결정할 때 중요하게 다뤄진다.


편의점 점주인 A씨는 편의점 업체 본사 직원인 B씨에게 지난 2017년 4월 성추행을 당했다. 홀로 근무 중이던 A씨에게 B씨가 다가와 머리를 만지고 강제로 볼에 입을 맞춘 것이다. 이 과정에서 B씨의 스킨십을 거부하는 A씨의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도 찍히는 등 강제 접촉의 증거도 기록됐다.


1심은 B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피해자인 A씨의 진술이 일관됐고 두 사람이 연인 사이가 아니었던 점 등이 고려돼 B씨에게 벌금 400만원이 선고됐다. B씨는 A씨와 친밀한 관계라 의사에 반해 신체 접촉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문제는 2심에서 벌어졌다. 2심 재판부가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2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에 나온 피해자의 모습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의 태도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A씨에게 피해자다움이 보이지 않는 다는 것이다. 2심 재판부는 A와 B씨 간 신체 접촉 과정에서 A씨가 웃는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서도 "강제추행이 아니라 이성적 관계에서 장난을 치는 모습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웃었던 이유가 성추행을 저지르는 B씨의 행위가 당황스러워 나온 헛웃음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전형적이고 이상적인 피해자의 모습을 설정하고 이에 맞지 않으면 피해자가 아니라고 보는 것은 정당화되기 힘들다. 다른 모든 범죄와 마찬가지로 성 관련 범죄에서도 피해자의 반응은 가해자와의 관계나 상황 등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을 따르지 않았다. 대법원 재판부는 “2심이 든 사정들은 B씨에게 '피해자다움'이 나타나지 않음을 지적하는 것”이라며 “사건 당시 B씨는 신체 접촉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는데, 이는 업무상 정면으로 저항하기 어려운 관계에 놓인 B씨 입장에서 가능한 정도로 거절의 의사를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경운 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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