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5월 임기를 시작한 21대 국회에서 올해 1월 말까지 발의된 의원 법안은 7,182건에 달한다. 20대 국회에서 같은 기간에 발의된 법안(4,755건)의 1.5배 규모다. 이 같은 속도가 이어지면 역대 최다 법안을 발의했던 20대 국회(2만 4,000여 건) 수준을 넘어 임기 말에는 4만 건에 이를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처럼 법안 발의가 양적으로 폭증하면서 실제 주요 법안에 대한 체계적이고 신중한 검토 및 심사가 어려운 상황에 빠져들고 있다. 이에 따라 무분별한 법안 발의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법안 발의 전후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입법영향평가’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한국은 의회정치를 하는 국가 가운데 입법영향평가가 없는 유일한 국가다.
3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 들어 1월 한 달 동안의 의원 발의 법안은 656건으로 역대 최다 발의 기록을 세웠다.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법안을 중심으로 하루 평균 23건의 법안을 쏟아진 데 따른 결과다. 같은 기간 정부 입법안은 12건에 불과했다.
정치 평론가와 학자들은 국회의 무분별한 법안 발의가 국회의원의 정치적 선명성 확보와 지역구 관리를 위한 것인만큼 입법영향평가 제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범수 연세대 디지털사회과학센터 연구교수는 입법영향평가의 지표로 ‘발의안과 가결안의 일치성’을 제안했다. 법안 성안부터 영향평가를 통해 완성도를 높이자는 취지다. 아울러 전문가 집단 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경제·사회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 문화 전환도 요구된다. 이내영 고려대 교수는 “국회의 과도한 권력 경쟁이 정작 입법부의 역할인 법안 발의의 질적 향상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하게 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입법·정책 경쟁이 우선 자리를 잡아야 입법영향평가에 대한 의원들의 관심도 높아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