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설 연휴를 앞두고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총 12조8,000억원 규모의 특별 자금 대출 및 보증을 지원한다. 전통시장 상인에게도 긴급사업자금으로 1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설 연휴 금융지원 방안을 1일 공개했다. 먼저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운전자금, 경영안정자금 목적으로 특별자금 대출을 9조3,000억원 시행한다. 신규 대출이 3조8,5000억원, 만기연장이 5조4,000억원 규모다. 오는 26일까지 기업은행, 산업은행의 지점에서 상담할 수 있다. 기업은행은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해준다. 신규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포인트 내로 금리 인하 혜택도 제공된다. 산업은행 역시 운영자금 용도로 최대 0.9%포인트 내에서 금리를 인하할 방침이다.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는 3조5,000억원 규모의 보증이 지원된다. 신규보증이 7,000억원, 만기연장이 2조8,000억원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3억원까지 특례 보증이 제공된다. 높은 보증비율(95%)을 적용하고 보증료율은 0.3%포인트 차감한다.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특성에 따라 보증료, 보증비율이 우대 적용된다.
전통시장 상인에게는 미소금융을 통해 긴급사업자금 100억원이 지원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은 우수 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상인회별 최대 2억원까지 제공된다. 점포당 1,000만원, 무등록 점포에는 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금리는 4.5% 이내로 원리금균등분할 또는 만기 일시 방식으로 상환할 수 있다.
중소카드 가맹점의 카드결제대금도 최대 5일 앞당긴다. 설 연휴 기간 자금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카드사용일외 3영업일 후에 지급되던 것을 2영업일로 단축된다. 가령 2월 8일 카드 결제한 대금은 원래대로라면 15일에 들어오지만 올해는 10일에 들어오게 된다.
이용대금 결제일 및 주식매매 지급일은 설 연휴 직후 영업일인 15일로 미뤄진다. 설 연휴 중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도 15일로 만기가 자동 연장된다. 설 연휴 직전 영업일인 10일에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조기 상환도 가능하다. 설 연휴 기간에 만기가 끝나는 예금, 연금 역시 10일에 앞당겨 받을 수 있다.
각 은행에서는 연휴 기간 긴급한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탄력 점포를 운용할 예정이다. 고속도로 휴게소,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에서 입출금 및 신권 교환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