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원순 피소 유출' 남인순 의원 징계안 제출

"2차 가해 주범…피해자가 사과 받을 권리 박탈해"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 피소 사실 유출과 관련해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이 2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 피소 사실을 유출한 의혹으로 고발당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정재·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당을 대표해 남 의원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으로 부르자고 주도하고,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피의 사실을 유출한 혐의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당내 성폭력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 의원은 “여성 운동 대모라 할 수 있는 의원으로서 해서는 안될 2차 가해를 해서 징계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 의원을 겨냥해 “박 전 시장이 피소된 사실을 사전에 알리면서 박 전 시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피해자가 사과 받을 권리를 박탈했다”며 “또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이라 부른 2차 가해의 주범이라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남 의원은 지난달 26일 입장문을 통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또 "사건 당시 제가 서울시 젠더특보와의 전화를 통해 '무슨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지' 물어본 것이 상당한 혼란을 야기했고,이는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는 저의 불찰"이라며 "피해자에게 '피해호소인' 이라고 지칭해 정치권이 피해자의 피해를 부정하는 듯한 오해와 불신을 낳게 했다"고 인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등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내용의 공식 논평을 냈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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