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죽음 中 '녜수빈 사건' 25년만에 진범 사형 집행

오심사형 10년뒤 진범 자백…오심 피해자 유족에 4억여원 국가 배상

중국의 대표 '오심사형'으로 꼽히는 '녜수빈 사건'의 진범 왕수진이 사형당했다./펑파이

중국의 대표적인 '오심사형'으로 꼽히는 '녜수빈 사건'의 진범이 사형당했다.


2일 온라인 매체 펑파이에 따르면 허베이성 한단시 중급인민법원은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죄를 저지른 왕수진을 이날 형장으로 압송해 사형시켰다. 그는 지난 1993년 11월 허베이성 스자좡 교외에서 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하는 등 1995년 7월까지 모두 4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뒤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여성 4명 중 1명만 가까스로 목숨을 구했다. 법원은 "왕수진이 고의로 살인을 저질렀고, 수단이 잔인하며 결과가 심각하다"며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녜수빈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했다는 오심으로 21살에 사형당했다./써우거우망

왕수진은 1994년 스자좡 교외에서 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체포돼 이듬해 사형을 당한 녜수빈이란 21살 청년의 이름을 딴 이른바 '녜수빈 사건'의 진범이다. 그는 녜수빈이 오심으로 사형당한 지 10년 후인 2005년 공안 조사 과정에서 여러 명의 부녀자를 성폭행하고 살해했다고 자백했는데 피해자 중 녜수빈이 죽였다는 여성도 포함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왕의 진술은 당시 중국 내에서 '오심 사형'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당국은 이 사건을 중대사건으로 규정해 재수사를 벌였다. 녜수빈은 결국 2016년 최고인민법원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됐고, 허베이성 고급인민법원은 이듬해 그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국가가 부모에게 268만 위안(약 4억 3,537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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