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 부담 큰 산업에 제도적 지원 병행해야"

대외경제정책硏 보고서
항공 수송 부문 등 타격 커
시행전 대처 방안 마련 필요

한국을 포함한 각국이 탄소 중립(탄소 순배출 없음) 달성 수단으로 ‘탄소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탄소세가 특정 산업에 세 부담이 몰리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국책 연구 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4일 ‘국제사회의 탄소 중립 정책 방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탄소세 정책으로 인한 부담은 경제 부문별로 다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탄소세는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자에게 배출 단위당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경제학계는 탄소세가 기업 등 각 경제 주체의 자발적인 탄소 배출을 줄일 수단이라고 분석한다. 보고서는 “탄소세는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 전체적 손실을 만회, 경제 전반에 이득이 되는 정책 수단임은 분명하다”면서도 “그러나 각 부문의 생산 기술력 차이나 얼마만큼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지 등 여력 차에 따라 세 부담이 각각 다를 수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탄소세로 인해 세 부담이 큰 부문에 제도적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예를 들어 해상 또는 항공 수송 부문은 현재 사용하는 화석연료를 단기간 내에 재생에너지 등으로 대체하지 못하는 만큼 탄소세를 더 많이 부담해야 할 것”이라며 “수송 부문 사업자들이 노후 경유 화물차를 수소 전기 화물차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세제 혜택, 수소 충전 인프라 지원 등 제도적 지원에 대한 고려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탄소세 시행에 대한 산업계 및 경제 각 부문의 의견을 청취하고 탄소세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은 미리 파악해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저탄소 기술 개발에 대한 보조금 지원,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존 기술 사용에 대한 수익세(profit tax) 부과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획재정부의 올해 업무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탄소중립 제도를 설계하고자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고 탄소 가격체계를 수립한다. 재원 조달 방안으로 탄소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는 올해 말까지 연구용역 등을 거쳐 탄소세 등 탄소 가격 체계를 종합 검토할 계획이다.


/세종=조양준 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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