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낙동강변 살인사건 수사 사과…누명 피해자에 죄송”

경찰 고문에 못 이겨 살인죄 누명을 쓴 채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 당사자 최인철(왼쪽)씨와 장동익씨가 4일 오전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축하 꽃다발을 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부산=연합뉴스


경찰 고문에 못 이겨 살인죄를 뒤집어쓴 채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누명 피해 당사자 2명에게 경찰이 공식 사과했다.


경찰청은 5일 사과문에서 “재심 청구인과 그 가족 등 모든 분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당시 수사 진행 과정에서 적법 절차와 인권 중심 수사 원칙을 준수하지 못한 부분을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며, 이로 인해 큰 상처를 드린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보호’는 준엄한 헌법적 명령으로, 경찰관의 당연한 책무”라며 “이 사건을 인권 보호 가치를 재인식하는 반면교사로 삼아 억울한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경찰은 수사단계별 인권 보호 장치를 더욱 촘촘히 마련해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고 공정한 책임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1월 4일 낙동강변에서 차를 타고 데이트하던 남녀가 괴한들에게 납치돼 여성은 성폭행당한 뒤 살해되고 남성은 다친 사건이다.


사건 발생 1년 10개월 뒤 최인철(당시 30세) 씨와 장동익(33세) 씨는 살인 용의자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후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1년간 복역한 끝에 2013년 모범수로 출소했다.


이들은 검찰 수사 때부터 경찰로부터 고문을 당해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대검찰청 과거사위원회가 2019년 4월 ‘고문으로 범인이 조작됐다’고 발표하면서 재심 논의가 시작됐다. 전날 부산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곽병수)는 최씨, 장씨가 제기한 재심청구 선고 재판에서 강도살인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