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8살 딸 살해 후 집에 방치한 40대 엄마 구속기소

/연합뉴스

출생 신고도 하지 않은 8살 딸을 살해하고 1주일간 집에 방치한 40대 어머니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김태운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A(44)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7일 전했다. A 씨는 지난달 8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주택에서 딸 B(8) 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A 씨의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 보름 넘게 보강 수사를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추가로 한 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A 씨는 1주일간 딸의 시신을 집 안에 방치했다가 지난달 15일 "아이가 죽었다"며 119에 신고했다. 그는 신고 당일 이불과 옷가지를 화장실 바닥에 모아놓고 불을 질러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건졌다. A씨는 경찰에서 "법적인 문제로 딸의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다"며 "생활고를 겪어 처지를 비관했다"고 말했다.


A 씨는 B 양의 출생 신고를 하지 않고 어린이집이나 학교에도 보내지 않았다. 이에 교육 당국과 기초자치단체도 이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조사 결과 그는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동거남 C(46) 씨와 지내며 B양을 낳게 되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와 사실혼 관계이자 B 양의 친부인 C 씨는 사건 발생 1주일 뒤인 지난달 15일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C 씨는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딸이 살해된 사실에 죄책감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C 씨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


/박동휘 기자 slypd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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