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무원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지만 보험금 청구 시효가 지나 돈을 받지 못한다는 대법원 판단이나왔다.
대법원 1부는 사망한 A씨의 부인 B씨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원고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업무 과다에 따른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았고 2009년 11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B씨는 같은해 12월 보험 계약에 따라 C사에 사망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다. 하지만 C사는 A씨의 사망이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무원연금공단도 같은 이유로 유족보상금 지급을 거부했다. B씨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2015년 7월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법원이 A씨가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B씨는 같은 해 8월 법원 판결을 근거로 C사에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요청했다. 하지만 C사는 사망일로부터 2년이 지나 청구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고 B씨 측은 공무상 사망을 인정한 확정 판결일로부터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원심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2심 재판부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행정소송 상고심 선고일인 2015년 7월9일 시작한다“며 ”보험사는 B씨에게 1억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대법원 재판부는 A씨 부인이 보험사로부터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했지만 보험사에 즉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점에 주목했다.대법원 재판부는 “사건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A씨가 사망한 2009년 11월 시작했다” 며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점을 A씨의 사망일이 아닌 행정소송 상고심 판결 선고일로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이경운 기자 cloud@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