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서울 용산구 KDB생명타워에서 열린 쪽방촌 정비방안 계획발표에 참석해 부지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토교통부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매입임대주택을 올해 4만 5,000가구 공급한다고 7일 밝혔다.올해에는 신혼부부 Ⅱ유형에 자녀가 없거나 소득기준을 넘겨 신청할 수 없었던 혼인가구를 위한 유형이 4순위로 신설된다.
매입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기존 주택 등을 매입해 수리한 후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으로, 도심 내 직주근접이 가능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신축 매입약정 2만1,000가구, 공공 리모델링 8,000가구, 기존주택 매입방식 1만 6,000가구 등이다.
한편 올해에는 신혼Ⅱ에 4순위 유형이 신설됐고 1·2인 가구 소득기준은 완화됐으며 다자녀가구 인정범위는 확대됐고 고령자는 무제한으로 재계약이 가능하게 됐다. 신혼 Ⅱ유형에서 혼인 후 7년이 지났지만 자녀가 없는 혼인부부나 소득·자산기준으로 인해 신청할 수 없었던 부부 등을 위해 입주요건을 대폭 완화한 4순위가 신설된다. 4순위는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는 140%) 이하이면서 총자산 3억300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하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1인 가구는 20%포인트, 2인 가구는 10%포인트 소득기준을 상향해 더 많은 가구가 매입임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