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료에 성희롱 발언 교사 해임 징계는 과도"

"우월한 지위 이용한 것 아니고 동료 간 대화 중 부적절 언행"

/이미지투데이

동료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초등학교 교사를 해임한 것은 과도한 징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염기창 부장판사)는 A씨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인용했다고 8일 밝혔다.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동료 교사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이나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이유로 2019년 11월 해임 처분 됐다.


동료들은 A씨가 강당에서 행사 중 여교사의 어깨를 감싸 안거나 회식 중 동료 교사의 허벅지를 손으로 툭툭 쳤다고 진술했다. 여교사에게 "만화책 여주인공과 닮았다. 주인공은 가슴이 커서 남자들이 무척 좋아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고학년 학생들에게는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지 않는다며 욕설을 하거나 교실에서 화를 내며 선풍기를 발로 차 파손하기도 했다.


A씨는 대부분 그런 사실이 없으며 주의를 돌리려고 어깨를 두드린 적은 있으나 해당 교사가 항의하자 사과했다고 주장했다. 일부 성적 언동은 동료 교사가 먼저 그런 주제로 대화를 해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법원은 교사의 허벅지를 치거나 사람을 벽으로 밀고 근거리에서 말한 행위, 가슴·몸매·잠자리 등과 관련된 표현을 사용한 행위는 성희롱이고 "발육이 좋다. 쭉쭉빵빵하다"는 등 여성을 대상화하는 발언을 한 것도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오빠라고 부르라"는 등 일부 발언은 불쾌감을 줄 수는 있으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 규칙에 따르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성희롱)은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강등∼정직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A씨는 동료 교사들을 성희롱하고 교육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해 비난 가능성이 결코 작지 않다"며 "그러나 대부분 동료 교사들과의 대화 중 비롯돼 상급자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비위를 저지른 것은 아닌 걸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해당 징계는 A씨가 다른 교사의 행위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며 촉발됐다. 일부 동료와 갈등을 겪어 조사가 일부 과장됐을 가능성도 있다"며 "교육청의 해임 처분은 A씨의 비위 정도와 성질 등을 고려할 때 과중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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