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변 살인' 억울한 옥살이, '위증' 몰렸던 가족도 재심 신청

21년간 억울한 옥살이…지난 4일 재심서 31년만에 무죄 선고
최인철씨 아내·처남 당시 위증 혐의로 징역형 집유 1년 받아

경찰 고문에 못 이겨 살인죄 누명을 쓴 채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 당사자 최인철(왼쪽)씨와 장동익씨가 4일 오전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꽃다발을 들고 있다. 오른쪽은 박준영 변호사. 부산고법 제1형사부는 4일 재심청구 선고 재판에서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연합뉴스

경찰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자 가족도 재심을 신청한다.


이 사건 범인으로 몰려 21년간 옥살이를 한 최인철(60), 장동익(63)씨는 재심 끝에 지난 4일 사건 발생 31년 만에 무죄를 받았다. 하지만 당시 억울함을 당한 이는 이들 두 사람만이 아니었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1월 4일 발생했다. 당시 수사를 한 부산 사하경찰서 경찰들은 최씨와 장씨에게 고문을 가해 허위 자백을 받아낸 뒤 강도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그런데 1심 재판이 열리던 1992년 최씨의 처남이 법정에서 그의 알리바이를 증언했다. 사건 당일 최씨가 대구의 처가에 있었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최씨에게 죄를 뒤집어씌운 사하서는 이 증언을 위증으로 규정하고 이번엔 처남을 조사했다. 경찰은 최씨의 아내가 동생(처남)에게 위증을 부탁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최씨의 처남은 위증 혐의로 그 해 5월, 아내는 위증교사 혐의로 6월에 구속했다. 두 사람은 7월 30일 1심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각각 2개월과 1개월씩 옥고를 치렀다. 이 재판에서 최씨의 처남은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 아내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최씨와 장씨의 재심 변호를 맡았던 박준영 변호사는 8일 설 연휴를 보내고 이달 중순께 최씨 아내와 처남의 재심을 부산지법에 신청할 예정이다. 박 변호사는 "당시 처남의 증언은 사실이고, 위증교사 또한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다"며 "이들은 당시 살인자 가족으로 낙인찍혀 항소는 엄두도 못 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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