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환전상 통해 환전한 외화도 계좌로 받게 된다

기재부,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
고객 편의 제고 기대

달러


앞으로 온라인 환전 영업자를 통해 외화를 환전할 때도 직접 오프라인에서 받지 않고 자신의 계좌로 수령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10일부터 31일까지 5개 과제를 접수해 제2차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를 운영한 결과 이같이 조치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현재 온라인 환전 영업자는 주로 관광객을 대상으로 환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온라인으로 환전을 신청받고 지하철역 같이 고객이 지정하는 장소(오프라인)에서 환전 대금(외화·원화)을 지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온라인 환전 영업자들은 고객 계좌를 통해 외화를 전달하는 것을 허용해달라고 신청했고 기재부는 지난 5일 ‘규제가 있음’을 회신한 뒤 이를 면제하기로 했다. 고객이 외화를 원화로 환전 요청하는 경우도 고객 명의의 계좌에서 온라인 환전 영업자 계좌로 외화를 수납하는 것은 ‘규제 없음’으로 봤다. 오재우 기재부 외환제도과장은 “고객 명의 계좌로 외화를 전달하는 경우 외환 거래 투명성이 제고되고 불법 거래 우려도 축소돼 계좌를 통한 외화 지급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기재부는 은행에서의 소액 해외 송금업자 서비스 이용, 글로벌 송금 업체와의 제휴를 통한 은행의 송금 서비스, 은행의 송금 지급 지시 방법 다양화, 해외 방문 관광객에 대한 핀테크 업체의 간편 결제 서비스 제공 등 4개 과제에 대해서는 ‘규제 없음’을 회신했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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