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50대 배달원을 숨지게 한 20대 운전자가 만취 상태에서 시속 120km의 속도로 운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지난달 말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50대 배달원을 숨지게 한 20대 운전자가 만취 상태에서 시속 120㎞의 속도로 운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 김제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사(일명 윤창호법) 혐의로 구속한 A(28)씨에게 과속(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9시 30분께 김제시 검산동의 한 도로에서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던 도중 음식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배달원 B(50)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 차선으로 넘어가 인도를 달리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5%로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크게 넘는 만취 상태였다.
사고 당시 과속 상태로 달리고 있던 정황을 확인한 경찰이 A씨 차량에 대해 기계분석을 한 결과,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시내 도로에서 시속 120㎞ 정도로 질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경찰은 A씨에게 과속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