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산업안전 근로감독이 대폭 강화된다. 건설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원청에 대한 감독에 착수한다. 정부는 근로자 500명 이상 기업이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했는지 전수조사할 예정이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9일 ‘2021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원청에 대한 근로감독이 대폭 강화된다.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가 발생하면 원청 본사와 본사가 관할하는 전국 공사현장의 60% 이상을 동시에 감독할 예정이다. 사내하청을 다수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했는지 감독할 예정이다.
경영책임자 의무 사항에 대해서도 감독한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일명 김용균법)에 따라 500인 이상 기업과 1000위까지의 건설회사 경영책임자는 올해부터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고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된다. 고용부는 이 기업들을 상반기 전수조사해 3분기까지 계획 수립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상반기 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배포하고 교육할 예정이다.
소규모 건설·제조현장에 대한 근로감독도 강화된다. 추락·끼임 방지 조치와 안전보호구 지급·착용에 대해 집중 감독한다. 50억 미만 규모의 건설현장과 50인 미만 사업장이면서 위험기계를 보유한 곳에는 1차로 산업안전공단과 지방자치단체가 점검한 후 2차로 지방노동관서가 불시감독하며 3차로 재점검할 예정이다. 50~120억 건설현장과 50인 이상 사업장이면서 위험기계를 보유한 곳에는 지방노동관서가 1차 점검을 실시한다.
/세종=변재현 기자 humblenes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