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아파트 복비 900만원→550만원…정부, 중개수수료 ‘대수술’

국토부, 내달초 연구용역 착수
수수료 개선안 6~7월께 확정


정부가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인하 방안을 검토해 오는 6~7월께 확정한다. 현행 최대 0.9%의 수수료(매매)가 적용되는 9억 원 이상의 주택을 여러 구간으로 세분화해 수수료를 0.7% 이하로 낮출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10억 원 아파트를 매매할 때 현행 최대 900만 원인 중개 수수료가 550만 원까지 낮춰진다.






국토교통부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중개 서비스 개선 권고안을 전달받아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수립한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3월 초 연구 용역에 착수해 6~7월 중으로 최종 개선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권익위가 이날 국토부에 전달한 개선안을 보면 매매의 경우 6억 원 미만은 0.5%로 통합하고 6억~9억 원은 0.6%, 9억~12억 원은 0.7%, 12억~18억 원은 0.4%, 18억~24억 원은 0.3%, 24억~30억 원은 0.2%, 30억 원 초과는 0.1%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다만 보수 금액 보정을 위해 12억~18억 원은 210만 원, 18억~24억 원은 390만 원, 24억~30억 원은 630만 원, 30억 원 초과는 930만 원을 추가한다. 9억~12억 원은 150만 원, 6억~9억 원은 60만 원을 공제하도록 했다.


임대차의 경우 3억 원 미만은 0.3%, 3억~6억 원은 0.4%, 6억 원 초과는 다시 5단계로 나뉘며 요율이 금액에 반비례하도록 했다. 6억~9억 원은 0.5%, 9억~12억 원은 0.4%, 12억~18억 원은 0.3%, 18억~24억 원은 0.2%, 24억 원 초과는 0.1%를 적용한다. 12억~18억 원은 120만 원, 18억~24억 원은 300만 원, 24억 원 초과는 540만 원이 가산된다. 3억~6억 원은 30만 원, 6억~9억 원은 90만 원을 공제한다. 국토부는 또 중개 수수료가 인하되는 대신 공인중개사에게 노력·수고에 해당하는 실비를 지급하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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