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관한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직 장관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는 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혐의를 부인하며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도 다르게 진술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장관은 이전 정권에서도 같은 관행이 존재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타파돼야 할 불법 관행이지 피고인 행위를 정당화하는 사유나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지난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박근혜 정권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 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받아내고 이 자리에 청와대 추천 인사가 임명되도록 채용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경운 기자 cloud@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