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학과 관련된 규제를 풀어 설립 요건을 개선한다. 대학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사업의 빗장도 연다. 기술 혁신에 따른 고등교육 혁신을 도모하고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을 발전시켜 ‘지방 소멸’ 우려를 덜기 위한 차원이다.
9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교육부는 대학설립운영규정(대통령령)으로 규정된 대학 설립 인가 기준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대학 설립 인가를 받으려면 학교 건물인 교사(敎舍)와 이를 건립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인 교지(敎地), 학생을 가르칠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ICT) 발달로 온라인을 통한 원격 수업 등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 같은 요건을 시류에 맞게 손질하는 방안을 정부가 모색하게 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원격 수업 등 미래 교육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어서 대학 설립 인가 요건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게 타당한지 검토하려는 것”이라며 “우선 이를 위한 정책 연구부터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방안이 추진되면 4대 요건 중 교지·교사 요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교육 여건을 완비한 대학에 대해서는 교지 요건을 일부 면제해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대학 관계자는 “기존에도 일정 부분 방송이나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는 대학들이 설립됐으나 교지·교사 확보에 상당한 재원을 투입하다보니 상대적으로 교원 확충, 교육 콘텐츠 개발과 같은 소프트웨어 투자에는 한계가 있었다. 교지·교사 요건 등이 완화·폐지된다면 이 같은 한계를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교육부는 또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RIS)’과 관련한 규제를 시범적으로 해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RIS는 비수도권의 광역시·도가 대학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지역을 발전시킬 핵심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그러나 RIS 참여 대학이나 지자체·기업 등이 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술·사업 관련 규제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어 교육부가 올해 해법 마련에 나서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RIS 관련 예산으로 1,700억 원 정도를 확보했고 사업의 추진력을 높이기 위해 RIS로 선정된 사업 지역에 대해 관련 규제를 시범적으로 전면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연내에 규제혁신시범지구가 적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민병권 기자 newsroo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