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광풍에 또 고개드는 범죄…빗썸 임직원 사칭 고액 상장 수수료 갈취 시도

비트코인이 급등한 9일 서울 빗썸 강남고객센터에 비트코인이 5천만원 넘는 가격대를 나타내고 있다./성형주기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열풍이 불면서 관련 범죄가 다시 고개를 들고있다.


9일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에서는 빗썸 임직원을 사칭해 고액의 상장 수수료를 갈취하려는 시도가 연이어 발생했다.


빗썸 주요 관계자로 가장한 이들 불법 상장 브로커(대리인)는 텔레그램, 링크트인(LinkedIn)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연락하거나 거짓 이메일(전자우편) 주소로 메일을 보내 가상화폐 프로젝트 재단에 접근했다. 프로젝트 재단은 코인 발행 주체를 의미한다.


이들이 쓴 이메일 주소를 자세히 보면 실제 빗썸의 이메일 주소와는 달리 리스팅(listing)의 첫 글자가 대문자 '엘(L)'로 돼있다.


이들 브로커는 재단에 상장 수수료로 10비트코인을 요구했다. 이날 오후 3시24분 기준으로 빗썸에서 1비트코인은 4,970만원을 중심으로 등락하고 있어 원화로 5억원 상당을 요구한 셈이다.



빗썸 관계자 사칭 이메일./빗썸


빗썸 관계자는 "재단 입장에서는 코인의 거래소 상장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악용해 대가를 뜯어내려는 것"이라며 "강력한 법정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단 쪽에서 피해 사실을 따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돈을 보낸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빗썸은 공식 이메일 주소로만 상장 신청을 받고, 수수료는 따로 받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빗썸은 가상화폐 백서, 기술검토 보고서, 규제 준수 확약서 등을 담은 신청을 받은 뒤 상장심사위원회를 열고 내·외부 검토를 통해 상장 여부를 결정한다.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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