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을 만나러 가면서 일곱 살짜리 딸을 여러 차례 며칠간 혼자 두는 등 아이를 방임한 엄마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엄마의 내연남이 아이를 추행했다는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딸을 정서·경제적으로 학대·방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A(50)씨를 수사해 기소 의견으로 9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9~12월 내연남을 만나기 위해 다른 지역에 갈 때 딸을 며칠 동안 집에 혼자 둠으로써 방임하고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매달 받는 기초생활수급비 100여만 원 중 절반 가량을 중국에 있는 다른 자녀들에게 보내는 등 딸을 경제적으로 방임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딸을 혼자 키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딸과 관련된 신고는 지난해 8월, 9월, 12월 총 세 차례 접수됐다. A씨는 지난해 8월에 "내연남이 딸을 성추행했다"며 직접 경찰에 신고했으나 참고인 수사에 응하지 않아 경찰이 초기 수사에 난항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약 한 달 만인 9월에는 주변인이 딸에게 추행 피해 사실을 전해듣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에 대한 본격적인 경찰 수사는 지난해 12월 시작됐다. '엄마 A씨가 딸을 홀로 두고 여행을 갔다'는 내용의 방임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서다. A씨와 딸을 각각 조사한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달 A씨와 딸을 임시 분리 조치하고 수사를 이어 왔다. 현재 딸은 아동보호시설에서 지내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내연남과 더는 교제하지 않는 상태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찰은 내연남이 딸을 추행한 의혹에 대해서도 별도 수사 중이다.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