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 58년만에 전면개편... 지점 통폐합, 복리후생 대폭 축소



건설·전문건설·기계설비 등 건설 관련 3개 공제조합의 운영방식이 58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이에 따라 공제조합의 지점 상당수가 통·폐합되고, 업무추진비·복리후생비 등 임직원의 과도한 혜택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전문성 제고를 위해 운영위원장·부위원장 가운데 1인은 전문가 중 선임하고, 임기도 단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건설산업혁신위원회를 개최해 건설 관련 3개 공제조합의 경영혁신과 운영위원회 개편방안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건설 관련 공제조합의 운영방식이 전면 개편되는 것은 58년 만이다. 공제조합은 1960년대 국내 금융산업이 발전하지 못해 건설사업자들이 보증금을 예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설립됐다. 건설사업자들이 의무 출자해 조합을 결성했고, 조합원이 부담하는 보증수수료 등으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도 관련 법령에 따라 건설업 등록과 보증가입을 위해 공제조합 출자는 의무사항이다. 이에 따라 3개 공제조합은 현재 출자금 12조원, 보증규모 146조원, 연매출 9,000억원에 달하는 대형 금융기관으로 성장한 상황이다.


정부는 건설 관련 공제조합의 덩치가 커졌지만, 의사결정체계와 운영 방식 등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혁신방안을 모색하게 됐다. 혁신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다수의 소형지점을 축소하기로 했다. 건설공제는 현재 39개 지점을 운영 중인데 연말까지 5곳을 폐점하고 34개 지점으로 줄일 예정이다. 또 2022년까지 7본부 3지점으로 대폭 축소할 계획이다. 전문공제 역시 현재 32개 지점을 2025년 2월까지 20곳으로 줄일 계획이다. 기계공제는 현재 운영 중인 6개 지점을 2023년 2월 3곳으로 통폐합한다.


임직원의 과도한 업무추진비, 성과급, 복리후생비도 조정된다. 업무추진비는 앞으로 매출액에 연동해 0.25~0.3% 수준으로 줄이고 성과급은 노사협의를 거쳐 목표수익률 등 전제조건을 달성하면 지급하도록 했다. 건설공제는 이같이 변경된 성과급 기준을 적용하면 올해 기준 성과급 총액이 35억 8,000만원에서 17억 4,000만원으로 절반 이상 줄게 된다. 복리후생비 역시 노사 간 협의를 거쳐 중복항목은 통합하고, 피복비 등 시의성이 떨어진 항목은 폐지해 2025년까지 20% 내외를 감축할 예정이다. 임원 퇴직금은 월 급여의 배수를 기존 1.5~3배에서 1배로 줄이고 연가보상비는 노사협의를 거쳐 보상대상 일수를 대폭 줄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4조원에 달하는 여유자금에 대한 수익률 제고방안도 모색한다. 현재 수익률은 2~4% 수준으로 국민연금(11.31%), 공무원연금(8.36%)보다 현저히 낮은데 2025년까지 목표수익률을 5%로 설정해 다양한 수익형 자산에 투자하기로 했다.


운영위원회 제도도 전문성을 높이고 불공정 시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협회장과 이사장직은 당연직 운영위원회에서 제외하고 운영위원장·부위원장 중 1인은 반드시 전문가를 선임하기로 했다.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 투표는 직접·무기명 방식으로 바꾸고 운영위원장·부위원장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공제조합의 이 같은 경영혁신방안은 개별 총회 승인 등을 거쳐 시행되며 정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운영위원회 개편이 4월부터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