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2일부터 맹견 책임보험 의무화… 동물 등록은 전자칩 방식만 허용

업소서 동물 판매 시 구매자 명의로 동물 등록
동물 유기 및 학대 행위 처벌 강화… 형사처벌


서울시는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맹견 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고 10일 밝혔다. 동물 학대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고 동물 등록은 인식표 대신 전자칩 방식만 허용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사견, 아메리칸핏불테리어, 아메리칸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불테리어 등 맹견과 그 잡종의 개를 소유한 사람은 맹견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인적·물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 판매업자는 등록 대상 동물을 판매할 때 구매자 명의로 동물 등록을 마쳐야 한다. 동물판매업자가 동물 등록을 신청한 후 판매하는 것에는 동물 소유 예정자가 동물 등록 신청서를 작성해 동물 등록 대행기관에 제출하는 과정까지 포함한다. 이를 어기면 영업정지 7일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동물 학대와 유기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동물을 죽음에 이르도록 한 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기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동물을 유기한 사람은 기존 과태료 300만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반려동물의 유기와 유실을 막기 위해 동물을 등록하는 방식도 기존 인식표는 폐지되고 전자칩(무선전자식별장치) 방식만 허용된다. 서울시는 서울시손해보험협회 및 서울시수의사회와 협력해 올해도 반려동물 소유자가 1만원으로 동물을 등록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과 사람의 안전한 공존을 확산하고 유기와 학대를 줄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서울시는 맹견 소유자와 동물 판매업소에 개정된 준수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반려견 동물 등록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성 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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