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구속에 심란한 與…"상당히 억울한 면 있어"

김 전 장관 구속한 사법부 판결에 아쉬움 표해
일각선 사법부에 대한 반발도 "보복 판결"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관한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구속된 데 대해 "김 전 장관 입장에선 상당히 억울한 면이 있다"고 밝혔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1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변호인이 항소하겠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다만 과거 관행이라 하더라도 잘못된 인사 관행이 남아 있다면 그 부분도 적극 시정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당시 민주당이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합법적 체크리스트'라는 입장을 밝혔던 것과 관련해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이낙연 대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안타깝다"면서도 "법원의 판단은 늘 존중받아야 하니까요"라고 말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에선 사법부에 대한 강한 반발을 분위기도 감지된다. 박수현 홍보소통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정권 교체기에 전임 정권에서 임명된 정무직 공직자를 교체하는 것은 관행이고 자연스러운 정치 행위"라며 "김 전 장관 구속은 판결이 아니라 정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재판부에 소위 '양승태 사단'이라고 알려진 분이 포함돼 있음을 주목한다"며 "재판부 구성원의 정치 성향에 기인한 '보복 판결'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김 전 장관의 유죄 판결로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정부·여당을 맹비난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논평에서 "'블랙리스트라는 '먹칠'을 삼가 달라던 청와대는 이제는 뭐라 답할 것인가"라며 "내가 하면 체크리스트, 남이 하면 블랙리스트인가"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재판부마저 전 정권에서도 이 사건과 같이 계획적이고 대대적인 사표 징구(徵求) 관행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며 "이 정권의 내로남불은 끝이 없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