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위반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대법 “헌법불합치 결정에 무죄”

헌재 판단 이전 기소돼 유죄 받아
최종심서 대법원 무죄 선고

/이미지투데이

낙태죄 위반으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가 헌법불합치 판단으로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선고를 받았다.


대법원 2부는 업무상촉탁낙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 선고를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9월 병원을 방문한 환자의 부탁으로 낙태 시술을 했다. 당시 낙태는 형법에 어긋나는 것으로 이후 A씨는 검찰에 기소됐다.


A씨는 1심에서 유죄취지 선고 유예 판단을 받았고 2심도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이후 2019년 A씨 행위에 대해 유죄 근거가 되는 형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으면서 A씨 재판은 변화의 기로를 맡았다. 당시 헌재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배된다”며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결국 대법원은 A씨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재판부는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의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선언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급해 그 효력을 상실한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경운 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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