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을 기르는 사람들은 이제부터 배상책임 의무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로 보험금을 많이 타면 보험료를 더 내야하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7월부터 도입되는 등 보험 상품도 새로운 변화를 맞는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올해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소개한 가운데 그 중 꼭 챙겨봐야 할 것들을 꼽아봤다.
■맹견보험, 이제는 필수
동물보호법상 맹견인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를 기르는 사람들은 지난 12일부터 배상책임 의무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맹견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 손해 발생 시 원활하게 배상하기 위해서다.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맹견보험은 사망·후유장애의 경우 1명당 8,000만원, 부상의 경우 1명당 1,500만원,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당 200만원 이상을 보상한다.
■옥외광고 사업자 배상책임 보험 의무화
옥외광고 사업자 배상책임보험 가입도 6월부터 의무화된다. 옥외광고물 등의 추락 및 파손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거나 재산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원활하게 배상하기 위해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소액단기전문보험사 등장
날씨보험, 여행자보험, 전동킥보드보험 등 일상 속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는 미니보험사도 6월부터 등장한다. 설립 자본금 요건이 종합보험사(300억원)의 15분의1 수준인 20억원으로 설정됐으며, 보험기간은 시행령과 감독규정에서 1년으로 설정될 예정이다. 보험금 상한액은 예금자 보호 상한액인 5,000만원, 연간 총수입 보험료는 일본과 유사한 500억원으로 각각 설정했다.
■4세대 실손보험 실시
7월부터는 새로운 4세대 실손보험 상품이 출시된다. 상품 구조를 급여·비급여 보장으로 분리하고, 자기부담금·보장 한도를 적정화해 보험료를 인하한 것이 골자다. 비급여 특약에 한해 지급보험금 실적에 따른 할인·할증 등 보험료 차등제가 처음으로 적용된다. 비급여 진료로 보험금을 많이 타면 보험료를 더 내야하는 구조다. 실손보험의 재가입 주기(보장 내용 변경 주기)는 기존 15년에서 5년으로 조정된다.
■이어지는 소비자 보호 강화책
소비자 보호 강화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저축성보험 및 변액보험 가입 시 제공하는 핵심 상품 설명서가 전 금융권 동일 핵심 설명서로 명칭이 통일된다. 또 3월부터 보장성보험을 포함한 전 보험상품에 대해 제공된다. 보험상품 광고에 대해 시행되는 사전 광고 심의의 적용 범위는 보험사 및 보험대리점 등의 업무 광고까지 확대된다.
보험 상품의 위법 계약에 대한 해지권도 도입·시행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3월부터 시행되면서 보험계약이 해당 금소법상 판매 규제에 위반되는 경우 금융소비자는 위법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위법 계약 해지 요구가 가능해진다.
/김현진 기자 star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