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장병, 15일부터 휴가 가능...면회·외박은 계속 통제

80일만에 통제 풀려..."부대 병력 20% 이내 허용"

설 연휴를 하루 앞둔 10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에서 해병대 장병들이 국내선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80일 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휴가를 가지 못했던 군 장병들이 15일부터 다시 휴가를 갈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오는 15일부터 28일까지 모든 부대에 대한 '군내 거리두기'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장병들의 휴가도 부대 병력 20% 이내 수준에서 허용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내 PCR(유전자증폭) 검사 능력 등 휴가자 방역 관리가 가능한 범위 내로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군 장병 휴가 전면 통제가 풀리는 건 80일 만이다.


장병들은 휴가 복귀 때 진단검사를 받고, 이후 영내 장병과 공간을 분리해 예방적 격리·관찰 조치를 받는다. 외출은 원칙적으로는 통제하되 현장 지휘관 판단에 따라 안전지역에 한해 시행할 수 있도록 지침을 조정했다. 면회·외박은 현행대로 계속 통제된다.


앞서 국방부는 군내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맞춰 지난해 11월27일 청원 휴가와 전역 전 휴가 등을 제외한 모든 장병의 휴가를 잠정 중단했다. 이달 초부터 지난해 추석 전 입대 후 한 번도 휴가를 가지 못한 신병에 한해서만 휴가를 제한적으로 다시 허용했다.


국방부가 이번에 다시 휴가 제한을 푼 것은 15일부터 정부 차원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근 군 내 코로나19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된 데다 장기간 휴가 통제로 병사들의 스트레스가 고조되고 있는 점 등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다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차등을 둔 사회적 거리두기와 달리 군내 거리두기는 일괄적으로 2단계가 유지된다. 종교활동의 경우 영내 장병만 이용하도록 하고, 수용 가능 인언도 좌석의 20% 이내로 제한하도록 했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군 내 누적 확진자는 558명이다. 치료 중인 환자는 7명이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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