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음식점 등 영업 제한 해제·유흥시설 영업 재개"

15일부터 28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완화
목욕장업, 2단계 수준 방역 조치 적용

부산지역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등의 운영 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영업이 중단됐던 유흥시설의 영업은 제한적으로 재개된다. 다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된다.


부산시는 오는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완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됐던 음식점·카페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은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이 경우 5인 이상 단체 이용 금지, 마스크 착용·출입자 명부 작성 등 핵심방역수칙은 반드시 준수해 운영해야 한다.


영업이 중단됐던 유흥시설의 영업도 재개된다. 다만 전국적인 조치로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만 영업이 제한되며 룸당 최대 4명 제한, 춤추기 금지, 테이블 간 이동 금지 등의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부산시는 일부 집단감염이 발생 중인 시설의 경우 정밀 방역을 통해 감염위험을 철저히 관리하면서 여타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제한적 영업을 허용해 거리두기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중대본, 생활방역위원회와 협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부산시청 전경./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는 감염 위험이 확실히 해소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방역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환자 발생이 많았던 목욕장업 시설의 경우,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2단계 수준의 강화된 방역 조치를 적용해 발한실 운영과 음식물 섭취를 계속 금지한다.


집단감염이 연이어 발생한 요양원에 대해서는 현재 주 1회 간격으로 시행 중인 선제검사를 요양병원과 마찬가지로 주 2회로 확대 실시한다. 방역수칙 위반으로 인한 확진자 발생이 확인되면 접촉자 검사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유흥시설 등 이번 조치로 인해 영업이 재개되는 시설과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더욱 꼼꼼히 점검을 실시하겠다”며 “감염상황의 악화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다시 격상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협조와 배려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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