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승리로 끝난 배터리전쟁…"LG화학 주가에 전반적으로 호재"

SK증권 "미국 내 시장점유율 확장 기회 및 배상금 확보 시나리오 등에서 긍정적"
삼성증권 "SK이노베이션도 중장기 비전은 문제없어…주가 조정시 매수 기회"

LG와 SK 본사 건물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LG화학(051910)과 SK이노베이션(096770)의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LG화학이 완승하며 양사의 주가 향방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증시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소송전이 다시 이어지기보다는 양사의 적극적인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특히 LG화학에는 전반적인 호재로 작용하리라 내다보고 있다.


15일 박한샘 SK증권 연구원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LG화학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SK이노베이션 제품을 10년 간 미국 내에서 수입 금지하는 최종판결을 내린 상황에 대해 “LG화학에 이번 판결은 모든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박 연구원은 “이번 조치로 포드와 폭스바겐이 타 배터리 업체로 공급을 전환할 경우 LG화학, CATL, 삼성SDI 등 주요 탑티어 배터리 업체들의 수혜가 예상된다”며 “특히 LG화학에게 이번 판결은 미국 내 시장 점유율 확장 기회 및 배상금 확보 시나리오 등 모든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LG화학은 주가 상승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박 연구원은 “지난 10일 ITC 결과에도 (경쟁업체인) 파나소닉 및 글로벌 배터리 관련 ETF의 주가 변동성은 1% 아래로 제한적이었다”며 “또 최근 코나 화재의 리콜 불확실성은 LG화학 주가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인력 유출과 관련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시작된 배터리 특허 침해 소송, 배터리 특허 무효 소송 등으로 확장된 소송을 진행해왔다. 이번 판결을 통해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부분은 결론이 났지만 ITC에 제소한 배터리 관련 특허침해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이다. ITC는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해서는 LG화학의 주장을 받아들여 SK이노베이션에 10년 간의 미국 내 수입금지 명령을 결정했다. 결정 시점으로부터 60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며 수입 금지 대상에는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와 배터리 완제품, 셀 모듈, 팩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번 결정이 SK이노베이션의 완패로 표현될 정도로 명쾌하게 결론지어지며 전문가들은 양사가 비용만 수천 억원대에 달하는 소송전을 이어가기보다는 합의를 위한 적극적인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리고 적정 수준의 협상에 도달한다면 양사 모두에 윈-윈이 될 수 있을 것으로도 내다보고 있다. 조현렬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 업체가 연간 지출하고 있는 수 천억원대의 소송 비용을 감안할 때 양사 간의 합의가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며 “(SK이노베이션의 경우) 올해 자회사 상장, 기존 사업 매각 등으로 유입될 현금으로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분석했다. 언론 등에 따르면 양사는 최소 2조원 가량의 배상금으로 합의가 이뤄지리라 관측되고 있다.


조 연구원은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질 경우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이지만 중장기 사업의 영속성에 대한 우려는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조 연구원은 “ 특히 미국1,2공장이 신설되고 있는 조지아주 주지사가 청정에너지 일자리 2,600개에 대한 위협을 우려하며 12일 미국 대통령에게 ITC 최종결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고 ITC 역시 포드향 배터리에 대해 4년간 수입을 허용하는 등으로 미국 1공장에 대한 생산 차질은 제한적일 전망”이라며 “중장기 사업에 대한 우려는 제한적이므로 주가 조정시 매수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경미 기자 km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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